격리 입원 시점부터 격리 해제까지 지원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인 '우한 폐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22일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격리, 치료 등에 드는 비용은 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29일 보건복지부의 ‘신종감염병증후군 진료비 지원 안내’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부담하며 이에 따라 환자의 검사 및 치료비 부담은 줄었다.

지원 금액은 검사, 조사, 진찰, 치료 등에 들어가는 비용 전체며 검사 및 치료비 지원 대상은 확진 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이며 지원 기간은 격리 입원 시점부터 격리 해제까지다.

격리입원이나 치료가 요구되는 환자가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국가지정격리병원 등에 입원해 치료받은 뒤 격리 해제되면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는 질병관리본부나 시도 보건소 등에서 비용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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