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비서관 ‘조국 아들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의혹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3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인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 모 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소한 조 전 장관 공소장에서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혐의를 명시하기도 했다. 조 씨는 이 인턴활동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는데, 검찰은 인턴활동 내역을 허위 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최 비서관은 검찰로부터 수차례 소환통보를 받았지만 서면 진술서만 보내고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아울러 최 비서관은 전날에는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을 통해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인턴활동이 있었고 활동 확인서를 두 차례 발급했다”며 “실제 인턴활동을 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날 최 비서관의 기소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결재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기소 승인을 요청했으나, 이 지검장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법원에 최 비서관의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