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성 입증 안 돼 구매·섭취 자제해야” 당부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관 통관이 보류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휴대하고 몰래 들여오려던 밀수입자 17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등 통고처분하고 해당물품은 몰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밀수입자 175명이 2019년 7월부터 12월 사이 들여오려던 캡슐 수는 63만정(시가 33억원 상당)에 이른다.

이번에 적발된 사슴태반 캡슐제품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가 뉴질랜드 사슴태반으로부터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해 항노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 및 판매하는 제품이다.

적발 제품.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돼 있지 않고 아직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식약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원료로 한 캡슐제품(PURTIER PLACENTA)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통관차단 및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 바 있다.

세관에서 통관을 보류함에 따라 해당 제품의 국내 반입이 곤란해지자 밀수입자들은 싱가포르 등지에서 제품을 직접 구입한 뒤 입국하면서 휴대용 가방 등에 은닉한 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는 밀수입을 시도했다.

특히, 이들은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한 준비물과 이동경로 등 행동 수칙을 만들어 서로 공유했고 세관에 적발돼 통고처분을 받는 경우를 대비해 벌금 상당액을 덜 낼 목적으로 실제 구입가격보다 낮은 허위 가격자료도 미리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관세청은 “R사의 국내 일부 회원이 해당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 홍보를 하고 있으나 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만큼 제품 구매와 섭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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