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9형사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상표 사용계약을 체결한 과정, 회사의 주주구성, 2012년 당시 회사가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허 회장이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상표권 계약 체결에 나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허 회장은 지난 2012년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 이모씨에게 넘겨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213억원을 지급해 회사에 해당 금액만큼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일부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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