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SPC그룹 제공
[데일리한국 정은미 기자]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9형사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상표 사용계약을 체결한 과정, 회사의 주주구성, 2012년 당시 회사가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허 회장이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상표권 계약 체결에 나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허 회장은 지난 2012년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 이모씨에게 넘겨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213억원을 지급해 회사에 해당 금액만큼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일부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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