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최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서 강력범의 신상공개에 이어 이 같은 방법으로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단 법무부는 머그샷을 배포하는 것과 관련해선 강력범의 동의가 기반이 돼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경찰청은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른 부처와 관련 사안을 추가로 논의한 뒤, 공청회 등 추가 논의를 거쳐 공개 안을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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