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예유예 선고받은 홍모씨가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재판부는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 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0일 1심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5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를 홍씨가 미국에서 마약을 매수한 뒤 사용하고 이를 수입하기까지 해 죄책이 무겁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자, 청소년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과 함께 18만원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홍양은 지난 9월27일 오후 5시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에서 LSD 2장, 대마 카트리지 6개, 각성제 등 마약류를 3차례 구입한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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