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지난 9월 처음 기소한 당시의 공소장 내용과 지난달 11일 추가 기소된 내용 사이에 사실관계 차이가 발생한 점을 문제 삼아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9월 첫 기소 당시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7일이라고 공소장에 적었지만, 두 달여 뒤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는 2013년 6월이라고 적시했다.

범행 장소도 첫 공소장은 동양대학교로, 추가 기소 공소장은 정 교수의 주거지로 달리 특정했다. 또한 첫 공소장에서는 '불상자'와 공모했다고 적은 뒤, 추가 기소할 때는 딸을 공범으로 기재했다.

위조 방법에 대해서도 첫 공소장은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만 적었지만, 추가 기소할 때에는 스캔·캡처 등 방식을 사용해 만든 이미지를 붙여넣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설명을 추가했다.

또한 재판부는 위조 목적에 대해서도 첫 기소 때에는 '유명 대학 진학 목적'으로, 두 번째 기소 때에는 '서울대에 제출할 목적'으로 검찰이 달리 파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다섯 가지 차이를 열거한 뒤 "죄명과 적용 법조, 표창장의 문안 내용 등이 동일하다고 인정되지만, 공범·일시·장소·방법·목적 등에서 모두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함에 따라, 향후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은 추가 기소된 입시비리 사건과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런 재판부의 판단에 검찰은 크게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판단이 틀릴 수는 있지만, 그러면 선고 후 항소·상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