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 군 父, “'해인이법'과 '태호·유찬이법' 등 남은 어린이 생명안전 관련 법안들도 챙겨달라”

[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민식이법’과 ‘하준이 법’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하준이법은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을 뜻한다.

민식이 법은 지난 9월 11일 민식 군의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지난 10월 13일 대표 발의했다.

하준이법은 지난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하준 군 사고를 계기로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 고임목 등을 설치하도록 한 법안이다.

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는 이날 법안이 처리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는, 조금이나마 안전해졌으면 한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김씨는 “'해인이법'과 '태호·유찬이법' 등 남은 어린이 생명안전 관련 법안들도 20대 국회에서 챙겨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