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해고 호소한 아이스크림 회사 전 영업책임자 패소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대리점주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한 본사 직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호소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연합뉴스가 8일 전했다.

한 아이스크림 회사의 영업 책임자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본사로 부터 해고됐다. 이유는 대리점주들이 ‘A씨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갑질 횡포를 했다'고 본사에 제보를 했기 때문이다.

본사 조사 결과 A씨는 수수료 문제 등으로 대리점주들에게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모욕성 발언을 하고 계약 해지를 언급하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대리점주들에게 골프채와 시계를 받거나, 대리점주의 부인에게까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자신의 해고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도 사회통념상 고용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사유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소위 ‘갑질’에 해당한다”며 “이 행위는 상대방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주고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갑질을 한 근로자에게 내린 징계해고 처분은 명백히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쉽게 징계권 남용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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