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에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이정환 진상훈 부장판사)는 4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공정위는 2016년 이들 3개 회사에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퀄컴이 이동통신용 모뎀칩 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기업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것이 이유다. 또 특허권을 독식했다고 판단했다. 퀄컴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