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재활의욕 고취와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고려한 획기적 조치

평택시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모습.사진=평택도시공사 제공
[평택(경기)=데일리한국 심재용 기자] 평택도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고속도로 이용료가 전액 감면된다.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는 지난달 14일 개최한 ‘평택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에서 ‘교통약자 복지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이용객을 대상으로 부담시키던 고속도로 이용료를 전액 감면키로 결정하고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이용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게 됐다고 밝혔다.

평택시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는 현재 총 44대의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의욕 고취와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이용요금은 10㎞까지 기본 1200원이고 추가 5㎞당 100원이며, 이용희망자는 평택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또는 인터넷 및 모바일로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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