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안전보건조례 제정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왼쪽에서 네번째)을 비롯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관계자들이 노동안전보건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주현태 기자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 등은 21일 서울시청서소문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안전보건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최근 몇 년 사이 발생한 지하철역 사고와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산업재해가 늘자, 지난 7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기준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마련한 초안은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권수정 서울시의회 의원과 민주노총,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등이 지난 9월 노동자 의견이 반영된 ‘노동안전조례 재정’을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관계자들이 노동안전보건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주현태 기자
권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는 △서울시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책임 지자체장 규정 △조례 적용 대상을 시와 시 산하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거나 인·허가를 받은 업체 소속 노동자, 해당 사업을 위탁·운영하는 노동자 등 확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비롯해 서울 도심형 산업, 플랫폼 기반사업, 이주노동자와 특성화고 실습생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2월2일까지 평일 11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서울시의회 앞에서 ‘제대로된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조례 촉구' 1인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권수정 의원은 “직접 현장의 노동자를 찾아 그 목소리를 듣고 다시 산업안전보건 조례(안)을 제출한다”며 “늦게나마 발의된 노동안전보건조례 제정안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직접 책임을 지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어 “노동자들의 안전한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8일 서울시의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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