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로부터 영구적 격리만이 합당한 처벌…가석방 결코 허용될 수 없어”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38)가 지난 8월 21일 오후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가 5일 열린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501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소한의 후회나 죄책감도 없이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한계를 벗어나 추후 그 어떤 진심 어린 참회가 있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며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무기징역형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한 장대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재판에서 장대호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장대호는 피해자가 숙박비를 내지 않고, 시비를 걸면서 반말을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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