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가 범죄혐의·구속사유 자료 등 종합하면 구속 필요성 인정할 수 있어”
신종열(47·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종전 구속영장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신종열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심리를 시작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9일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와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조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정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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