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가 범죄혐의·구속사유 자료 등 종합하면 구속 필요성 인정할 수 있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이번 달 4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9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보강 수사를 거친 검찰은 지난 29일 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웅동학원의 허위소송·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31일 발부됐다.

신종열(47·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종전 구속영장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신종열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심리를 시작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9일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와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조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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