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집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7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대진연 소속 9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들 중 7명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18일 오후 2시50분쯤 서울 중구 정동 미국 대사관저에 기습 난입해 ‘미군 지원금 5백 증액 요구 해리스(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는 이 땅을 떠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 시위를 벌였다.
재판부는 4명에 대해서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이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3명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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