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며 주한미국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혐의 등으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학생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며 주한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7명 가운데 4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21일 서울중앙집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7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대진연 소속 9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들 중 7명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18일 오후 2시50분쯤 서울 중구 정동 미국 대사관저에 기습 난입해 ‘미군 지원금 5백 증액 요구 해리스(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는 이 땅을 떠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 시위를 벌였다.

재판부는 4명에 대해서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이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3명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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