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미성년 공저자 논문 등 관련 특별감사 결과 발표

[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 교육부가 대학 14곳을 특별감사한 결과, 교수 자녀 등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논문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연구 부정행위가 12건 적발됐다.

교육부는 17일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실태조사 관련 서울대 등 14개 대학 특별감사 및 강원대 사안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대학들이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 및 조치했는지에 대한 특별감사 추진을 밝힌 바 있다.

조사대상 대학은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국교원대 등 15곳이며 이 중 전북대 감사결과는 지난 7월 발표됐다.

감사대상 대학 선정 기준은 △미성년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석자가 다수 있는 대학 △조사결과서가 부실해 자체조사의 신뢰도가 의심되는 대학 △징계 등 처분수위가 타 대학과 비교해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 등이다.

감사 결과, 신분상 조치로 경징계 6명, 경고 47명, 주의 30명이 있었으며 행정상 조치로 기관경고 18건, 기관주의 1건, 통보 37건, 개선 4건, 시정 2건이 있었다. 이밖에도 별도조치(수사의뢰)건도 2건 있었다.

14개 대학 특별감사 및 강원대 사안감사 조치내역 총괄. 표=교육부 제공
감사 대학 중, 미성년 공저자 관련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대학은 서울대·경상대·부산대·성균관대·중앙대·연세대 등 6곳이며 교수 10명의 논문 12건이 부정행위로 판명됐다.

교수와 미성년 공저자 관계를 살펴보면 8건은 교수 본인의 자녀였으며 1건은 교수 지인 자녀, 3건은 특수관계가 아닌 미성년자로 확인됐다.

아울러, 서울대에서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논문이 대학 편입학에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원대에 대한 감사도 함께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서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연구부정 행위로 지적한 이병천 수의대 교수 논문은 그의 아들이 2015년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 때 활용한 것으로 확인돼 교육부는 강원대에 이 교수 아들의 편입을 취소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교육부는 이 교수 아들이 강원대에 편입하고 서울대 대학원을 입학하는 과정에서 부정 청탁 등의 특혜가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미성년 공저자 논문 관련 주요 지적사항 및 후속조치. 표=교육부 제공
자녀 등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부당하게 올린 교수들에게는 해임과 직위해제를 비롯해 국가연구사업 참여제한 등 징계 처분이 내려졌으며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논문에 등재하고도 실태조사 당시 허위보고한 경북대, 부산대 교수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대학에 두 교수의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대학 등이 관리하는 연구업적관리시스템의 연구물에 대한 저자 정보를 올해 말까지 정비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모든 대학에 부실학회 및 학술지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 체크리스트 도입을 의무화하고 학회 참석을 위한 국외 출장 시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 내실화를 요청해 연구자들의 부실한 학술활동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감사 결과, 국민들이 요구하는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대학들이 더욱 책무성을 가지고 낡은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성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그 어떤 예외도 두지 않고 후속조치를 엄정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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