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학교법인 동양학원 이사회 회의록 입수 정 교수 휴직 사유는
'사고 또는 질병 등' 인듯…최성해 총장, 8월30일자로 법인 이사 사임

최성해 동양대 총장. 사진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교양학부)가 공식적으로 약 1년간 무급휴직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도 동양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직을 사임했다.

17일 데일리한국이 입수한 현암학원 이사회 회의록(10월2일자)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의 휴직기간은 지난 9월 9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약 1년간이다. 휴직 사유는 ‘정관 40조 제9호(기타사유)’이다.

하지만 2015년 3월 개정된 학교법인 동양학원 정관에 따르면, 정관 40조는 교원 특별채용 관련 조항이다. 정관 41조에 휴직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사회 회의록에 휴직사유로 기록된 '정관 40조' 표기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정관 제41조는 휴직 사유를 10개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정관 41조 9항은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로 적고 있다.

이날 개최된 이사회 회의에서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 이사 사임건도 상정돼 처리됐다. 참고로 이날 회의에는 최 총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최 총장 사임 이유는 ‘의원사임’으로 사임일자는 8월 30일자이다.

최성해 총장 사임안은 이날 이사회 회의 첫 번째 심의 안건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종중 현암학원 이사장(전 삼성전자 사장)이 상정했고, 이사들이 동의 제청했다.

최 모 이사는 최 총장 사임에 동의하면서 “우리법인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최성해 이사님의 사임표명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는 지난 10월2일 개최됐으며, 9월 24일 회의 개최 통보됐다. 회의록은 10월 14일 작성됐다.

현암학원 이사회 정원은 총 11명(이사 9명, 감사 2명)이다. 이날 회의에는 최 총장과 감사 1인외 총 9명이 참석해 의결했다.

한편, 최성해 총장이 법인 이사직을 사퇴함에 따라 총장직 사퇴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개 대학의 총장들은 법인 당연 이사직을 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단 현재 현암학원 정관에는 이와 관련한 조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항을 재확인하기 위해 현암학원과 대학당국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거나 "모르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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