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기준 이미 수사 중인 사건은 유지…폐지된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
조국 법무부 장관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즉각 시행된다. 다만 15일 기준 이미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특수부가 있는 검찰청은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곳이다. 수원·인천·부산·대전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조 장관은 이밖에 △특수부가 맡는 수사 범위의 구체화 △장시간·심야 조사 제한 △부당한 별건수사·수사 장기화 금지 △직접수사 개시·처리 등 수사 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기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보고 받아 지휘·감독) △공개소환 전면폐지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 확정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규정도 이달 중 개정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 공무원의 비위가 발생할 경우, 검찰청은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정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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