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을 최대한 보전한다’는 원칙 적용해 장기 미집행시설 실효 대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총괄안. 표=서울시 제공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서울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응방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등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99년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른 국토계획법(舊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제가 도입됐다. 20년 7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인해 나대지에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등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장기적인 시행지연에 대해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후 국토계획법(舊 도시계획법)이 개정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제 및 매수청구제가 도입됐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시, 서울시 도시공원 중 사유지 약 38.1 km2의 실효가 예상돼 시민의 거점 공원 상실, 해제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됐다.

이에 시는 18년 4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약 1조3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특단의 조치로 20년까지 사유지 공원 2.33 km2을 매입해 공원으로 보전하고,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후 장기적으로 사유지를 지속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관리계획은 18년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시는 02년부터 18년까지 약 1조9000억원을 공원 보상에 투입해 왔으며, 19~20년에는 지방채 발행 포함 약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총 3조4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대상은 공원 등 장기미집행시설 총 74개소이며 이 중 약 67.5km2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기 조성돼 있는 공원이나 시민이용이 높아 보상을 수반한 공원 등 약 25.3km2는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존치하며, 임상이 양호해 산림으로써 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 약 67.2km2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휴양림, 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설치 및 기존 건축물의 개축·증축등은 시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엔 가능하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임상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함으로서 미세먼지 저감, 열섬효과 완화 등 기후변화시대에서 도시의 허파인 공원의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용도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해 이번 달까지 주민 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에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