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주지 못한 미환급 건수 1519건

사진=유토미이지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과오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오납은 경찰의 잘못된 부과, 중복납부, 기한경과 수납 등을 의미한다.

경찰청이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2018년까지 3년간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과오납건수는 총 8779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2302건, 2017년 3226건, 2018년 3257건으로 약 41.5%(2016년→2018년)가 증가했으며 과오납금액도 16년 1억1072만2120원에서 18년 1억4798만6160원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4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810건, 경남 497건, 인천 454건, 충남 433건, 경북 398건, 전남 386건이었다.

아직까지 돌려주거나 돌려받지 못한 미환급된 건수도 상당수인 것으로 집계됐다. 총 1519건으로 전체 8779건의 17.7%에 해당된다.

미환급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6년 342건, 2017년 497건, 2018년은 68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677건, 서울 201건, 충남 199건, 인천 70건, 전남 67건순이다.

소병훈 의원은 “아직까지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과오납 미환급급 지급방안이 정량화 돼야 한다”며 “경찰의 잘못된 과태료부과와 이중납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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