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가입자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 필요"

각 연도말 기준 국민연금 누적 체납현황. 자료=남인순 의원실 제공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국민연금 사업자 체납액이 2조3000억원을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 받은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1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올해 8월말 기준 52만7000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채납총액만 2조2973억원에 이른다.

특히 매년 체납사업장과 체납액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2015년 말 기준으로 7만7000개소, 체납액은 9945억원이었지만 올해 8월에는 10만개소, 1조2188억원으로 증가했다.

‘1000만 원 이상 체납’기준으로 봐도 체납사업장은 2015년 4만7000개소, 채납총액 1조1306억원에서 올해 8월 5만5000개소, 1조2986억원으로 늘었다.

남인순 의원은 “매년 국민연금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만큼 체납하는 사업장도 늘어나는 만큼 국민연금 사업장 체납으로 인한 가입자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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