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경영비리 무죄 바뀔지 이목 끌어…뇌물은 유죄 유지 가능성 높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1심 실형, 2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 선고가 오는 10월 17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다음 달 17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고 26일 밝혔다.

신 회장과 함께 재판애 넘겨진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8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이날 함께 내려진다.

이번 상고심 판결에서는 신 회장의 롯데시네마 배임 및 증여세 포탈 등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한 무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지가 이목을 끈다.

지난 8월말 먼저 선고된 박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사건에서처럼 이번에도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2심에서 해당 부분은 유죄였기 때문에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좀 더 강하다.

8월 대법원이 롯데그룹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70억원에 대해 묵시적 청탁을 인정해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본 만큼 신 회장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신 회장은 롯데그룹 경영 비리 의혹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을 병합한 판결을 선고 받게 된다.

경영 비리 의혹은 신 회장이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경법 횡령)토록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총 1300억원대의 손해(특경법 배임)를 입힌 혐의디.

신 회장은 1심에서 경영 비리 의혹 사건 공소사실 가운데 상당 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기소된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선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최순실 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에 신 회장 측의 요청으로 국정농단 사건은 공범인 최순실 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2심 재판부가 아닌 롯데 경영비리 사건 2심 재판부에서 넘겨받아 함께 심리했다.

2심은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결했다. 다만,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상황을 감안, 양형 참작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서 인정된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결내렸다.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고, 특히 신격호 총괄회장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정도로 판단, 책임이 다소 가볍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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