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는 운임 5배 배상, 영업손실 비용을 배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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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하거나 오물을 버려 차량을 훼손시키면 15만원을 물어야한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의 택시 운송사업 약관 개정을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택시운전사와 승객 쌍방 간 합의나 분쟁 조정 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다툼이 장기화된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시는 일반·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의 개정 요구안을 토대로 승객에 불리한 조항에 대한 한국소비자원 심사 결과를 반영해 이번에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약관의 골자는 △차내 구토 등 오물 투기로 차량을 오염시킨 경우 15만원 이내에서 세차 실비 △영업손실 비용을 배상 △차량과 차내 기물을 파손하면 원상복구 비용 배상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거나 목적지에 도착한 뒤 하차 거부로 경찰서 또는 파출소로 인계 시에는 인계 시까지 운임과 영업손실 비용을 배상 등이다.

이밖에도 무임승차, 운임 지급 거부, 도주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을 지급하려 한 경우 기본운임의 5배를 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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