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서울시당, 녹색당 시민단체 등 "공원부지 매입 적극 나서달라"

매입 못 하면 내년 7월 건설 가능…한남동 1인당 생활권공원면적 1.3㎡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이 '한남근린공원 조성'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주현태 기자 gun1313@hankooki.com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정의당 서울시당과 녹색당 서울시당, 용산구의원, 시민단체 등이 18일 서울시의회에서 모여 “용산구 한남근린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데 서울시와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당 서울시당과 녹색당 서울시당, 용산구의원을 비롯한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 한남동시민공원만들기모임 등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중 시의회에 공원 조성 대책을 촉구하는 청원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남근린공원을 지키기 위한 예산 확보가 답보 상태에 놓여 공원이 실효되지 않을까 많은 주민이 우려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시의회는 주민의 여가 공간인 한남근린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한남동 지역은 1인당 공원 면적이 서울시 평군의 절만에도 미치지 않는 등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2018년 기준 서울시 1인당 생활권공원면적은 16.27㎡였으나, 용산구 1인당 생활권공원면적은 5.3㎡다. 특히 한남동 지역의 경우 1인당 공원면적이 1.3㎡로 공원 확보가 시급하다.

용산구의회 설혜영 의원에 따르면 한남근린공원은 1940년 당시 조선총독부가 최초로 공원 부지로 지정하고 1977년 건설부가 재고시한, 역사가 오래된 근린공원이다. 그간 미군 주택 부지로 활용되면서 공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한남근린공원은 공원은 2014년 정부가 공원을 포함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추진하면서 공원부지 해제가 유력했으나, 서울시가 공원을 조성하기로 하면서 해제가 미뤄졌다.

부지 소유주인 부영주택의 소송으로 공원이 해제될 뻔했으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제 위기를 다시 한 번 넘겼다.

하지만 방치된 공원을 해제하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286일 뒤인 내년 7월1일부터는 용도 변경 없이 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용산구의회 설혜영 의원이 '한남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주현태 기자 gun1313@hankooki.com
이에 서울시와 용산구는 지난해부터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한남동 677-1번지 부지는 2만8197㎡로 매입 비용이 3400억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구에 절반을 부담해야한다 요구하고 있지만, 용산구는 지자체 예산으1700억원의 예산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의당서울시당 이동영 위원장은 “내년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이런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찾고자 수십 수백억의 예산이 들어가게 된다”며 “기후문제로 인한 감가상각비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 당장을 보는 것보다는 큰 그림을 그려서 공원을 유지해야한다”며 “도시공원은 기온저감, 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저감 외에도 수계조절, 수질 향상, 주민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등 연구결과를 통해 생태적 가치를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은 “한남공원 부지는 최고급 아파트 단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라며 “서울시와 용산구가 한남공원을 포기하게 되면 부영건설은 고가 아파트 단지를 건설해 막대한 이익을 누리게 된다. 공원이 한남동 주민의 귀한 자원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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