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와 인천 7개 시군에 총기 포획 중지 요청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야생멧돼지 전염 가능성은 희박"

[데일리한국 송찬영 환경전문기자] 환경부는 경기 파주와 연천의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야생멧돼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발생 농가 주변 20㎢ 정도를 관리지역으로 설정하고 멧돼지 폐사체 및 이상 개체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해당농가와 인접 구릉지 1㎢에 대해서는 출입을 금지토록 해당 지자체에 요청했다.

또한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김포시, 강화군 등 경기 북부와 인천의 7개 시·군에 대해 멧돼지 총기 포획을 중지하도록 요청했다.

이는 멧돼지 총기 포획 시 멧돼지의 이동성이 증가해 바이러스 확산을 촉진시킬 수 있음에 따라 취해진 조치이다.

환경부는 북한 접경지역과 전국 양돈농가 주변 지역에 대해 멧돼지 포획 강화조치를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었으며 경기 북부와 김포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조치의 유지와 함께 멧돼지 이동을 증가시키지 않는 포획 강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파주시내 동물원 등 포유류 전시·사육시설에 대한 방역상태를 점검·강화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파주 발생 농가 주변 현황을 긴급 점검한 결과 야생멧돼지 전염에 의한 발병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신도시 인근 평야지대로 주변 구릉지는 소규모로 단절돼 있어 멧돼지 서식 가능성이 낮고 마을 이장도 해당 지역에 멧돼지 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전했기 때문이다.

또 임진강 하구 한강 합류지점과 10㎞ 이상 떨어져 있어 한강을 거슬러 북한 멧돼지가 유입됐을 가능성도 현실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현재로서는 발생농가에서 야생멧돼지로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혹시나 있을지 모를 야생멧돼지 발생에 대비해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생 확인과 검사 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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