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자사고 취소효력 일시 중단 …자사고 지위로 내년도 신입생 선발 전망

해운대고 학교 홈페이지 캡쳐
[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부산 해운대고가 법원에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집행정지)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부산 해운대고는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으며, 교육청이 결정한 자사고 취소효력은 일시 중단됐다. 입시일정상 내년도 신입생도 자사고 지위로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28일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집행정지)'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동해학원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은 일단 법원 결정문을 분석하고 난뒤 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운대고는 부산시교육청이 5년마다 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종합점수 54.5점으로 기준 점수(70점)에 못 미쳐 지정 취소됐다.

동해학원은 이에 지난 12일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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