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KT 인사를 담당했던 전 임원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채용 지시를 거부하자 상급자에게 욕설과 함께 강한 질책을 들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6일 이석채 전 KT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2012년 당시 인사 담당 임원 김 모 상무보는 "2012년 하반기 대졸신입공채를 진행하기 한참 전인 2011년부터 스포츠단 사무국 파견계약직으로 입사한 김성태 의원의 딸을 VVIP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이석채 전 회장 쪽으로 VVIP 자제 중 회사에 대한 민원이 들어갔는데, 그때 비서실 통해 해당 자제들이 회사생활에 어려운 점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VVIP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정 채용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상급자로부터 욕설과 강한 질책을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 상무보는 "김성태 의원 딸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법이 없다고 하자 당시 권모 경영지원실장이 다짜고짜 욕설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KT 내부 보고서도 공개됐다. KT는 보고서에서 김성태 의원이 이석채 전 회장의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방어했다고 평가했다. 당시 김성태 의원은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반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2년 KT 하반기 공채를 통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특혜를 받은 뒤 이에 대한 대가로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검찰은 이를 뇌물수수 혐의로 보고 불구속 기소한 상태이며, 이 전 회장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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