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대, 총장·이사장 근로기준법 위반 검찰 송치 … 동아대 교수, "미지급 임금과 토직금 지급해 달라"소송

사진: 동아대 홈페이지 캡쳐.
[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 등록금 동결로 어려움에 처한 대학이 교수들 급여를 보수지급 규정과는 달리 자체 동결해 거액의 미지급액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7일 경성대와 동아대에 따르면 경성대와 동아대 전현직 교수들은 지난해와 최근 학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동아대의 경우 이 대학 교수협의회는 최근 전·현직 교수 38명 동의를 받아 소송에 나섰다.

교수협의회는 대학 측이 보수 규정을 무시하고 교수 동의 없이 임금을 동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학 교직원 보수 규정에 따르면 '교직원 봉급월액은 당해년도 공무원 보수 규정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상 일반직·기능직 및 대학 교원 봉급표에 준한다'고 돼 있다.

교수 급여가 공무원 보수에 준해 매년 인상돼야 하지만, 대학당국이 이를 무시하고 임금을 동결했다는 것이 교수협의회측 설명이다.

이에 2014년부터 올해까지 인상분만큼의 교수 급여 미지급액이 있다는 것이다.

경성대의 경우 이 대학 퇴직 교직원 9명은 지난해 대학을 상대로 봉급과 명예퇴직 수당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 대학 현직 교수 101명은 또 지난 1월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성대는 이 과정에서 이 대학 총장과 이사장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의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이들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성대는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임금차액분을 모두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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