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재판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권 보석으로 풀어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2일 진행된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속행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에 관해 의견서를 내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추가 기소 등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다음달 11일 0시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다.

재판부는 "현재 이후 어느 시점에서는 구속 피고인의 신체 자유를 회복시켜주더라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여러 가지를 가정해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이 "구속 만료가 된다면 석방이 당연한데 의견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직권 보석을 고려하는 것이냐"고 묻자, 재판부는 "구속 기간 만료 전에도 석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석방은 구속 기간 만료로 될 수도 있고, 그 전에 보석으로 될 수도 있다"며 "보석의 종류도 직권 보석과 당사자가 청구하는 보석이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구속을 해제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만약 구속 기간 만료 전에 석방된다면 조건이 있어야 하고 기간도 정해야 한다"며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 의견을 제출하면 재판 진행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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