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사 결과 이병기 국정원장이 국정원 예산 472억원 증액과 관련
감사 표시로 당시 경제부총리이던 최경환 의원에게 1억원 전달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국가정보원 예산 증액을 대가로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10월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은 국정원 예산이 472억원 증액된 것에 대한 감사 표시로 이헌수 국정원 실장을 통해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 예산을 마치 주머니 쌈짓돈 쓰듯 유용한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난 셈이다.

앞서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는 금전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에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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