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수정안 9570원 제출…월 209시간 노동 시 200만130원
10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지에 관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당초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에서 1만원(19.8% 인상)을 제시했으며, 경영계는 8000원(4.2% 삭감)을 제출했다.
이번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수정안으로 9570원(14.6% 인상)을 제시했다. 이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시 월 환산액 200만130원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수정안이 결혼하지 않은 독신 노동자 생계비 (201만4955)원에 가까운 금액이라며,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0만원대 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수정안으로 8185원(2.0% 삭감)을 내놓았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이다.
노동계는 경영계가 수정안에서도 최저임금 삭감 입장을 고수한 데 대해 비판했다. 양측의 입장이 현격한 차이를 보임에 따라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유도할 예정이다.
정하영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