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수정안 9570원 제출…월 209시간 노동 시 200만130원

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종 담판에 돌입한 가운데, 노사 양측이 수정안에서도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0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지에 관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당초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에서 1만원(19.8% 인상)을 제시했으며, 경영계는 8000원(4.2% 삭감)을 제출했다.

이번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수정안으로 9570원(14.6% 인상)을 제시했다. 이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시 월 환산액 200만130원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수정안이 결혼하지 않은 독신 노동자 생계비 (201만4955)원에 가까운 금액이라며,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0만원대 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수정안으로 8185원(2.0% 삭감)을 내놓았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이다.

노동계는 경영계가 수정안에서도 최저임금 삭감 입장을 고수한 데 대해 비판했다. 양측의 입장이 현격한 차이를 보임에 따라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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