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교운영과 교육과정 운영에서
감점" … 자사고, "결론내놓고 짜맞추기" 반발

박건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서울시교육청에서 관내 자립형사립고(자사고) 13개교에 대한 운영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 서울시교육청 산하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수는 경희고, 동성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동고, 중앙고, 한가람고, 한대부고, 하나고 등 총 13개교다.

이 가운데 9일 발표된 지정취소 자사고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 대부고 등 8개교다.

관심을 모았던 하나고, 이화여고 등 5개 자사고는 막판에 살아남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평가 점수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자사고 지정취소가 결정된 8개교의 경우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선행학습 방지 노력에서 감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건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정취소가 결정된 자사고는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운영 영역에서 비교적 많은 감점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선행학습 방지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지정취소 될지 주목됐던 하나고의 경우, 이같은 내용의 노력으로 인해 지난 2015년 특별감사를 받았던 감점 요인을 극복하고 재지정됐다고 설명했다.

박 국장의 이런 설명은 자사고 폐지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일부러 운영평가 점수를 낮게 줘 자사고를 지정취소시킨 것이 아니는 의혹에 대한 반론이었다.

하지만 그는 2014년처럼 자사고 취소유예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당시 교육청 운영평가 때 재지정 기준점에 미달한 자사고 8개교 중 2곳이 지정취소 유예됐었다.

그는 "교육부에서 통보된 지침 등을 고려하면 청문 후 취소유예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를 일괄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언급, 자사고 폐지가 앞으로의 정책 방향임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부터 사흘간 지정취소가 결정된 학교들의 의견을 듣는 청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후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해당 학교들은 2020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지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한편 당사자인 자사고와 학부모, 동문들은 이번 평가 결과가 '짜맞춘 것'이라며, 공익감사 청구와 소송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 자사고 학교장연합과 자사고 학부모연합, 자사고 동문연합, 자사고 수호시민연합으로 구성된 '자율형사립고 공동체 연합'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애초부터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반교육적이고 초법적이며 부당한 평가로써 원천 무효로 평가 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시 22개 자사고 공동체 연합이 비상 체제로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며 “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자사고 폐지 기도'를 저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