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오는 15일 공판준비절차…계획 범행 여부가 쟁점
연합뉴스는 4일 고씨 측이 법률사무소 ‘율현’과 법무법인 ‘금성’에서 이들을 포함해 변호인 5명을 선임했다고 보도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 고씨에 대한 공판준비절차에 들어간다.
공판준비절차는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고씨는 앞서 경찰 수사에서부터 줄곡 전남편이 성폭행하려 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살해하게 된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계획적 범행’으로 규정하고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피해자의 DNA가 발견된 흉기 등 증거물이 총 89점에 달하는 등 계획적 범행을 증명할 여러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오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고씨를 재판에 넘겼다.
정하영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