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나 후배가 검찰총장이 되면 조직 떠나는 관례 깨질 듯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윤석열(59·23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17일 지명된 이후 사의를 밝힌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는 26일 기준 3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장급 이상 간부 40명 가운데 윤 후보자의 선배인 사법연수원 19∼22기는 21명, 동기인 23기는 9명이다.

지금까지 검사들은 동기나 후배가 검찰총장이 되면 관례에 따라 조직을 떠났다.

그러나 문무일 검찰총장보다 다섯 기수 아래인 윤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이런 관행은 깨질 전망이다.

윤 후보자 지명 이후 봉욱(54·19기) 대검 차장검사, 송인택(56·21기) 울산지검장, 김호철(52·사법연수원 20기) 대구고검장이 사의를 밝혔다.

김호철 고검장은 26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검찰 구성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일치단결해 나라와 조직을 위해 헌신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김 고검장은 "검찰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구성원들이 마음을 모아 역경을 헤쳐 온 우리 검찰의 저력을 알기에 지금의 어려움도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르면 내달 5일 열릴 전망이다.

윤 후보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21일 국회 법사위에 회부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는 회부된 지 15일 이내로 마쳐야 한다. 국회가 이 시한을 못지키면 대통령은 10일 안으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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