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3.5%→ 0.5%로 변경…외항선에 우선 적용

부산항 신항 모든 선석에 크고 작은 컨테이너선이 접안, 하역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부산항만공사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오는 2020년부터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현행 3.5%에서 0.5%로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황 함유량 기준은 2020년 1월1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외항선)에 우선 적용된다. 국내해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내항선)은 연료유 변경에 따른 설비 교체 등의 준비시간 등으로 2021년 선박검사일부터 적용된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IMO는 2016년 10월 선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SOx)을 줄이기 위해 2020년 1월1일부터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현행 3.5%에서 0.5%로 강화하기로 했다.

SOx는 연료유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다. 이는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2차 유발물질로, 산성비나 호흡기 질병 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0.5%로 높이면 연료유 1톤당 약 70㎏인 SOx는 10㎏으로, 약 86% 줄어든다는 게 해수부 측의 설명이다.

서진희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 항만 등 연안 지역의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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