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0시부터 "딱 한 잔도 안 된다"…출근길 숙취 운전도 단속 강화

경찰들이 출근길에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일명 '제2 윤창호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는 0.05%→0.03%,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는 0.1%→0.08%로 대폭 강화됐다.

이제 소주를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1961년 도로교통법이 만들어진 이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바뀐 것은 58년 만이다.

경찰은 이날부터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경찰은 특히 음주 사고가 잦은 토요일에 전국 동시 단속을 하고, 지방경찰청별로도 자체적으로 지역 실정을 고려해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병행한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밤 10시∼새벽 4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출근시간대인 오전 6∼10시에도 경찰은 음주 단속을 수시로 시행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음주운전 단속 운전자(1296명) 가운데 오전 6∼10시에 적발된 운전자는 9.33%(121명)를 차지했다.

한편 검찰은 25일부터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는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한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한 '제1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은 작년 12월부터 시행됐다.

일명 윤창호법은 작년 9월 현역 군인 신분이던 윤창호(당시 22세)씨가 부산에서 휴가 중 만취 운전자가 몰던 자동차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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