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채증자료·압수물 분석 결과 불법폭력 시위 주도한 혐의 상당”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8일 공무집행방해·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채증자료와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김 위원장이 민주노총 간부들과 공모해 국회 무단 침입, 경찰관 폭행, 경찰 장비 파손 등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가 상당하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던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경찰서 정문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3~4월 저항(국회 앞 시위)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빠진 한국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투쟁이었다”며 “사회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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