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채증자료·압수물 분석 결과 불법폭력 시위 주도한 혐의 상당”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3∼4월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지난 3~4월 ‘국회 앞 시위’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국회 울타리를 훼손하는 등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8일 공무집행방해·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채증자료와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김 위원장이 민주노총 간부들과 공모해 국회 무단 침입, 경찰관 폭행, 경찰 장비 파손 등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가 상당하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던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경찰서 정문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3~4월 저항(국회 앞 시위)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빠진 한국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투쟁이었다”며 “사회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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