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반대로 인사청문회 난망…국회가 청문보고서 안보내도 대통령이 임명 가능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정부인사발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에따라 청와대는 이날 중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낸다.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청문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내야 한다.

인사청문 절차는 국회가 임명 동의안을 접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현재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인사청문회가 열릴 경우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검찰장악 및 야권 탄압을 위한 코드인사 아니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 △66억여원에 이르는 재산 형성 과정은 문제가 없느냐 △장모가 30억원대의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게 아니냐고 맹공을 퍼부을 전망이다.

국회가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검찰총장의 경우 국회 표결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국회가 끝내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아도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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