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란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트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이하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 법무부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을 볼 수 있는 홈페이지다.
누구나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열람 가능하다. 다만 이를 사적으로 이용할 시 위법이다. 개인 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기 때문. 이를 공공의 장소에 게재해서도 안된다.
다만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실명 인증을 거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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