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및 이·미용실, 1차 위반 땐 정지 1개월·2차땐 정지 2개월·3차땐 폐쇄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관계자가 3월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북관에서 숙박업소 객실에 설치된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공개하고 있다. 이 몰카범들은 30개 숙박업소의 객실 42곳에 와이파이 몰카를 설치해 투숙객 1600명의 영상을 성인사이트에 생중계하다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몰래카메라, 일명 몰카 범죄에 대한 행정제재가 한층 강화됐다.

모텔 등의 숙박업소는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땐 아예 폐쇄한다.

목욕탕과 이·미용실은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땐 영업장 폐쇄다.

세탁소는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땐 영업정지 20일, 3차 위반 땐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땐 영업장 폐쇄 명령을 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숙박업소 등에 몰카를 설치해 투숙객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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