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중천-김학의 강간치상 혐의' 적시한 검찰의 구속영장 발부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씨가 22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22일 밤 구속됐기 때문이다.

윤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하루 종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했었다.

검찰이 이번에 청구했던 윤씨의 혐의에는 강간치상죄가 추가됐다.

현재 검찰은 윤씨가 여성 A씨를 폭행·협박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든 뒤 2006년 10월∼2008년 2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김학의 전 차관 등 사회 유력인사들과의 성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앞서 2013·2014년 두 차례 특수강간 혐의로 윤씨를 수사했던 당시 검찰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해 면죄부를 준 바 있다.

법원이 이번에 올해 두번째였던 윤씨의 구속영장을 발부를 결정한 것은 새롭게 추가된 성폭행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공갈 혐의로 청구된 윤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이후 한달여간 보강 수사를 벌인 검찰은 이번 두번째 구속영장에 2007년 11월13일, 김학의 전 차관과 함께 A씨를 성폭행했다는 내용도 적시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간치상죄는 '상해'에 우울증·불면증·대인관계 회피 등 정신과 증상도 해당한다.

강간치상죄는 대법원 판례상 발병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를 적용한다.

A씨는 2008년 3월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2013년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기록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 때문에 A씨가 피해를 입은 강간치상죄의 공소시효는 남아있다.

검찰은 윤씨의 신병확보에 성공함에 따라 집중적으로 추가 조사를 벌여 김학의 전 차관에게도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6일 김학의 전 차관은 1억6000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로 구속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구속 후 지금까지 김 전 차관은 검찰 조사에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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