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병기·김영석은 징역 3년…안종범·윤학배는 징역 2년 구형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판을 받기 위해 21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박근혜정부 당시 이병기(72)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53) 정무수석, 김영석(60) 해양수산부 장관이 21일 검찰로부터 각각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이들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안종범(60) 전 경제수석과 윤학배(58) 전 해수부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병기 전 실장은 범행을 주도하고 조윤선 전 수석은 특조위에 대한 총괄 대응방안을 최초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조윤선 전 수석은 지난달 12일 '화이트리스트' 사건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재수감 위기를 넘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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