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승훈 기자] 1억6000만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구속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김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3000만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13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전 차관은 앞서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는 “윤중천을 모른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영장 심사에서는 “모르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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