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과 횡령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3월14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승훈 기자] 경찰이 성매매 알선과 횡령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클럽 '버닝썬'에서 성폭행과 마약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100일 만이다.

8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승리와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 특가법상 횡령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승리는 2015년 연말 일본인 투자자 등을 상대로 두 차례, 2017년 필리핀 원정 생일 파티 때 한 차례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리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유 전 대표가 앞선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또한 필리핀 생일파티 등에 참석한 유흥업소 여성들과 알선자들도 대부분 혐의를 시인했으며, 승리 측에서 유흥업소에 돈을 건넨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버닝썬과 또 다른 주점인 '몽키뮤지엄' 사이에 계약을 맺고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속여 버닝썬 자금 5억28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의 이번 구속영장 신청은 승리가 피의자로 전환된 지난 3월10일 이후 100일 만이다. 경찰은 그동안 성매매 알선과 횡령 혐의를 특정하기 위해 승리를 17차례(참고인 7회, 피의자 10회)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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