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임기 시작, 6월 첫 전체회의…김창보 서울고법원장 등 12명 위원도 위촉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영란 전 대법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김영란 전 대법관이 제7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김영란 위원장은 27일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한다.

앞서 2011∼2012년 김 위원장은 제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대법원 양형위는 본래 형사재판에서 판사의 재량인 형량의 가중과 감격에 돤한 구체적인 기준과 한계를 정하는 독립기구다.

그러나 양형위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깊숙히 개입, '대법원장 별동대'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양형위원장으로 김영란 전 대법관이 임명됨에 따라 양형위가 본연의 역할 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가치도 반영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김영란 위원장은 2010년 8월 대법관복을 벗은 뒤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국민권익위원장,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대법원 양형위는 위원장과 법관 위원 4명,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위원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위원 2명, 법학교수 위원 2명, 일반 위원 2명 등으로 구성된다.

김영란 위원장이 이끌 양형위는 △'법관위원'으로 김창보 서울고법원장, 강승준·김우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고연금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검사위원'으로 조은석 법무연수원장, 김후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변호사위원'으로 대한변협 염용표 부회장·정영식 법제이사 △'법학교수위원'으로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반위원'으로 심석태 SBS 보도본부장, 최은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가 위촉됐다.

김영란 위원장은 5월13일 위촉장 수여식 후 7기 양형위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김 위원장은 6월에 전체회의를 소집, 제7기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대상 범죄군을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양형기준 설정과 수정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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