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외부인사 포함된 심의위 판단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정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과 일정을 조율해 이번 주 초 서울구치소로 임검(臨檢·현장조사)을 나갈 예정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경추와 요추 디스크 증세로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이 있다”며 기결수 전환 첫날인 지난 17일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동행하는 의료진이 직접 박 전 대통령을 진찰하고 의료기록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임검 절차가 끝나면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위원장으로 사건 주임검사 등 3명의 내부 위원과 의사가 포함된 3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형집행정지 사유를 점검하게 된다.

심의위는 출석 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형집행정지 안건을 의결하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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