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오후 9시10분께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 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 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해야 할 필요성 및 그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수사를 개시한 시기와 경위,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무부 검찰과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전날(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공갈 등 3개 혐의를 적용해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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