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자 10명 중 8명은 노인…늘어나는 노인인구가 원인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지난해 서울 지하철에서 승객 1명을 태울 때마다 510원씩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수송비용은 늘었지만 전체 탑승객 중 15%를 차지하는 무임승차로 인해 수송수입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의 1인당 수송원가는 1456원, 평균 운임은 946원을 기록하며 1인당 510원의 적자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적자 폭은 2017년 499원 대비 11원(2.2%) 증가했다. 비용에 해당하는 수송원가는 15원 늘었지만 운임 증가 폭은 4원에 그친 것이 이유다.

이처럼 적자 폭이 점차 커지는 주된 원인으로는 무임승차가 꼽힌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 전체 탑승객 17억5170만 명 중 무임승차 인원은 2억6105만 명으로 14.9%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3540억원으로 전체 적 5390억원 중 65.7%를 기록했다.

특히 무임승차 비중은 2014년 13.7%, 2015년 14.1%, 2016년 14.3%, 2017년 14.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손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무임승차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이유에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017년 기준 서울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년보다 4.9% 늘어난 136만5000명으로 노인 인구 비중은 2010년 9.5%에서 꾸준히 늘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관련 지자체는 정부에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무임승차 손실은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해야한다. 법정 무임승차의 도입 또한 지자체가 결정한 사항'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2017년 3월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발의돼 그 해 국토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나 2년째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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