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환영…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해야"

1948년 '여순사건' 재판장으로 향하는 민간인들과 그 가족들. 미국 종군기자 고(故) 칼 마이던스가 남긴 여수-순천사건의 기록물중 하나다. 사진=유광언씨 제공/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여순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실체적 진실이 71년만에 규명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2일 성명을 내고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대법원의 첫 재심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루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장 모씨 등 3명의 재심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재심개시를 결정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재심이 확정된 사건은 1948년 전남 여수와 순천을 탈환한 국군이 수백명에 달하는 민간인에게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누명을 씌워 불법 체포한 후 구체적인 범죄 증명도 없이 유죄 판결을 내린 후 곧바로 사형을 집행했다는 의혹에 대한 것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너무 늦었지만 재심 결정을 계기로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김 지사는 "16대 국회 때부터 수차례 발의됐던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관련 법안이 지금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는 여야를 떠나 하루빨리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200만 도민의 염원을 담아 특별법이 조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 사진=전남도 제공
이번에 재심이 결정된 순천 시민인 장씨 등은 1948년 10월 국군에 체포돼 22일만에 군사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군 검찰의 수사기록이나 군사법원의 재판기록은 커녕, 최종 판결문 조차 남아있지 않아 장씨 등이 무슨 이유로 사형을 당했는지조차 71년간 알 수 없었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여순사건을 재조명했다.

그 결과 군과 경찰이 438명의 순천지역 민간인을 내란 혐의로 무리하게 연행해 살해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장씨 유족 등은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1심인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장씨 등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없이 체포·구속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재심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유족의 주장과 역사적 정황만으로 불법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곧바로 항고했다.

2심인 광주고법도 "불법으로 체포·구속됐다"며 1심의 재심 결정이 옳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재항고했다.

그러나 3심인 대법원도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감금됐다"며 재심개시를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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