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이후 법원 추가 영장발부에 “혐의점 추가 소명한 것 아니냐” 분석도

인천시 연수구 삼성바이로오직스 로비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삼성SDS 데이터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14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삼성SDS 과천 데이터센터와 삼성물산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지난해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등 삼성 계열사의 사무실과 회계법인을 압수수색한지 약 석 달만이다.

당시 검찰은 삼성바이오 본사와 삼성바이오에피스 등지를 압수수색해 적지 않은 분량의 회계자료 및 내부 보고서 등을 확보했다.

이후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2015년 9월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비율 이슈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관련 정황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를 고의적인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면서 △해외합작투자자와의 핵심 계약사항(콜옵션 약정)을 제때 공시하지 않은 점 △상장을 앞두고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변경해 회계상 이익을 거두게 한 점 등이 고의적인 분식회계라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연계돼 있다는 의혹도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가 올라가자 모회사였던 제일모직의 가치도 함께 커졌기 때문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2015년 합병할 당시 주식 교환 비율은 삼성물산 1, 제일모직 0.35였다. 이 합병으로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됐다.

업계·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이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에서 검찰이 이전 압수수색 때보다 진전된 내용을 확인해 혐의점을 추가로 소명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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